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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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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전부 개정
작성일
2019-11-15
작성자
정석경
조회수
1874
전화번호
042-481-4744
ㅇ 예규명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

ㅇ 시행일 : 2019.11.15.

ㅇ 개정내용

- 영문표기 세부기준에 대한 공통사항 신설(제3장 1절)

- 유형별 영문표기 세부기준 구체화를 위한 조문 신설 및 보완(제3장 2절)

- 지명 및 인명이 포함된 문화재 명칭 예시 보완 등(제3장 3절 및 4절)

- 문화재 명칭 명명 요소 목록 보완(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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