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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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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정
작성일
2019-11-06
작성자
이혜경
조회수
755
전화번호
042-481-4715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문화재청 훈령 제507호)

ㅇ 시행일 : 2019.10.23.

ㅇ 주요 내용 : 적극행정공무원 소송지원체계, 지원내용, 지원관리, 지원 취소 등 문화재청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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