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정
- 작성일
- 2019-11-06
- 작성자
- 이혜경
- 조회수
- 755
- 전화번호
- 042-481-4715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문화재청 훈령 제507호)
ㅇ 시행일 : 2019.10.23.
ㅇ 주요 내용 : 적극행정공무원 소송지원체계, 지원내용, 지원관리, 지원 취소 등 문화재청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ㅇ 시행일 : 2019.10.23.
ㅇ 주요 내용 : 적극행정공무원 소송지원체계, 지원내용, 지원관리, 지원 취소 등 문화재청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