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및위원구성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게시
- 작성일
- 2016-02-05
- 작성자
- 허창학
- 조회수
- 8812
- 전화번호
- 042-481-4865
2016. 2. 3. 공포 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을 게시합니다.
□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제13조의2 신설)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제14조의2 신설)
ㅇ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제14조의3 신설)
ㅇ 문화재수리 분야에 책임감리제도 도입(제38조 등)
ㅇ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근거 마련(제41조의2 신설)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등(제47조‧제49조)
□ 확인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 → 검색창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입력 후 검색
□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제13조의2 신설)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제14조의2 신설)
ㅇ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제14조의3 신설)
ㅇ 문화재수리 분야에 책임감리제도 도입(제38조 등)
ㅇ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근거 마련(제41조의2 신설)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등(제47조‧제49조)
□ 확인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 → 검색창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입력 후 검색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