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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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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ㆍ관리 규정」일부개정 알림
작성일
2024-04-23
작성자
허창학
조회수
38
전화번호
042-481-4793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ㆍ관리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훈령명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ㆍ관리 규정」

ㅇ 시행일 : 2024. 5. 17.

붙임 1.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ㆍ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2.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ㆍ관리 규정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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