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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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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민속자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경주교동최씨고택, 경주김호장군고택, 예천권씨초간종택, 삼척대이리너와집, 삼척대이리굴피집
작성일
2010-12-21
작성자
김연주
조회수
3870
전화번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관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보고시 : 제17338호(2010.9.8)
문화재청고시 : 제2010-95

대상문화재

ㅇ 중요민속자료 제27호「경주교동최씨고택」
- 기 고시(''10.7.9)된 사적 제19호「경주계림」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ㅇ 중요민속자료 제34호「경주김호장군고택」
- 기 고시(''10.1.14)된 사적 제311호「경주남산일원」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ㅇ 중요민속자료 제201호「예천권씨초간종택」
- 기 고시(''10.3.5)된 보물 제457호「예천권씨종가별당」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ㅇ 중요민속자료 제221호「삼척대이리너와집」
- 기 고시(''10.2.18)된 천연기념물 제178호「삼척대이리동굴지대」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ㅇ 중요민속자료 제223호 「삼척대이리굴피집」
- 기 고시(''10.2.18)된 천연기념물 제178호「삼척대이리동굴지대」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중요민속문화재 제27호 경주최식씨가옥(이)가 경주 교동 최씨 고택(으)로 명칭변경(지명+가문년)@@@
###※중요민속문화재 제34호 경주탑동김헌용 고가옥(이)가 경주 김호장군 고택(으)로 명칭변경(인물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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