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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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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작성일
2011-04-20
작성자
송시경
조회수
3336
전화번호

「문화재보호법」과 그 하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ㅇ 훈령제목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ㅇ 주요내용 :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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