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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최초로 무형문화재 육성 관련 법 제정한 것은 정말 잘 한 일.
등록일
2005-09-11
작성자
무형문화재
조회수
3336
''평택농악'' 市대표 문화브랜드 키운다

평택시의회가 9일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를 가결했다. 이에따라 웃다리 농악(경기·서울·인천·충청 등)을 대표하는 평택농악(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나호)이 평택시 대표 문화브랜드로 개발될 전망이다.

평택시의회가 이날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에는 평택농악과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각자장(자기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원조례 가결은 전국에서 평택이 처음이다.

평택문화원 오용원 원장은 “평택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후대에 높이 평가받을 만한 위대한 결정이다”며 “시민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힘을 합쳐 평택농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갈 것이다”고 기뻐했다.
그동안 평택농악은 웃다리 지역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대표적 농악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지원이 변변치 않아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지원조례 가결로 평택시 대표적 문화브랜드 개발이 가능해졌다.

평택농악은 1985년 12월 전통성을 인정받아 중요무형문화재 제11-나호로 지정 받은 이래 92년 일본 가나가와현 순회 공연, 98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초청 공연, 99년 유럽리투아니아 초청 공연, 2002년 한일 월드컵 초청 공연, 2005년 터키의 체리축제 등 국내·외 대규모 국제행사에 수십차례 참가했다.
9월중 열리는 제32회 LA 한국의 날 축제에도 참가하는 등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외국에 알리고 있다.
=평택
/ 김종호·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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