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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 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9-11호, 2009.2.11)
작성일
2009-02-11
작성자
유철
조회수
8236
전화번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 개정 전문입니다.(2009.2.11 개정)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발굴조사(시굴 및 정밀)의 기준면적 구간 확대 및 기준면적별 표준품셈 제시
ㅇ 환경요인에 대한 보정계수(유물내용 및 유구밀도)의 단계 확대 및 계수 조정
ㅇ 유적분류별 보정계수(분묘유적)의 범위 확대 및 계수 제시
ㅇ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건비 기준단가 제시
ㅇ 주재비의 개념 정의 및 용도 설정
ㅇ 지표 및 발굴조사 인력품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처리 기준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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