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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기고

제목
문화재의 뒤안길㊾-인류무형유산(서울경제, '20.7,20)
작성자
박형빈
게재일
2020-07-20
주관부서
대변인실
조회수
1083

문화재의 뒤안길㊾-인류무형유산(서울경제, '20.7,20) 


[문화재의 뒤안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등재


글/ 박형빈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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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남북이 처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공동등재한 씨름의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서울경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부동산 문화유산이라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무형의 문화유산이다.

예를 들어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지만,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인류무형유산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건의 무형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했다.

판소리나 한산모시짜기, 강강술래나 제주해녀문화, 2018년 첫 남북 공동등재로 잘 알려진 씨름 같은 것들이다.

 

이름 때문에 흔히 유네스코에서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따라 등재가 이뤄진다.

협약에 가입한 178개국 중에서 선출된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치지만 등재 결정권한은 온전히 위원회에 있다.

전문가 심사에서 ‘보류’로 권고된 유산을 위원회에서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결정문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줄 위원국을 설득하고, 그 수정안을 지지해 줄 다른 위원국들도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설득을 위해서는 자국 유산 등재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 어느 위원국이 수정안을 제출해 줄 수 있고 지지해 줄 것인지 분석하고, 찾아가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회의 기간 중에 자국 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물론 등재신청서를 잘 작성해 위원회에서 특별한 논의 없이 그대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짤막하게 보도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소식의 이면에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이 있다.

그간 우리 무형유산들은 순탄하게 등재됐다.

우리나라가 21번째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은 ‘연등회’이다.

등재 여부는 오는 12월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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