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4-05-14
-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783
- 전화번호
- 042-481-4662
「문화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국가유산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2. 훈령번호 : 문화재청 훈령 제750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등 변경
1. 규 정 명 : 국가유산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2. 훈령번호 : 문화재청 훈령 제750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등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