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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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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
작성일
2021-03-03
작성자
이혜경
조회수
982
전화번호
042-481-4715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설정(제8조)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기한 설정사항 신설

3. 시행일 : 201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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