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
- 작성일
- 2021-03-03
- 작성자
- 이혜경
- 조회수
- 982
- 전화번호
- 042-481-4715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설정(제8조)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기한 설정사항 신설
3. 시행일 : 2016. 6. 9.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설정(제8조)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기한 설정사항 신설
3. 시행일 : 2016. 6. 9.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