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 개정 (훈령 제252호-2011.12.30.)
- 작성일
- 2011-12-30
- 작성자
- 문선경
- 조회수
- 3125
- 전화번호
1. 개정이유
ㅇ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대행사업의 예산 집행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마련한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대행사업의 사업비 카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2천만원 이상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규정 신설(제5조)
ㅇ 보조금 집행내역 입력기한 30일에서 10일로 조정(제10조제1항)
ㅇ 보조금 집행실적 매월 1회 이상 점검 등 관리시스템 관리·감독 규정 강화(제10조제3항)
ㅇ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대행사업의 예산 집행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마련한 사업비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민간경상보조사업 및 대행사업의 사업비 카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2천만원 이상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규정 신설(제5조)
ㅇ 보조금 집행내역 입력기한 30일에서 10일로 조정(제10조제1항)
ㅇ 보조금 집행실적 매월 1회 이상 점검 등 관리시스템 관리·감독 규정 강화(제10조제3항)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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