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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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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일부개정
작성일
2021-06-30
작성자
신용운
조회수
651
전화번호
042-481-4985
ㅇ 개정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천연기념물 진료 경비 지급기준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ㅇ 주요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 재검토 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로 개정
- 천연기념물 진료경비지급 기준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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