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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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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작성일
2012-03-09
작성자
안호
조회수
2948
전화번호
ㅇ취지 : 사적의 지정명칭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상 문화재에 대한 정보와 역사적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대국민 이해를 제고하고자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정함
ㅇ 문화재청 예규 제102호(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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