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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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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치침
작성일
2009-12-31
작성자
남기황
조회수
4062
전화번호
국가지정 문화재의 전적류, 회화류, 불상 및 동종 등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존 · 보수 내용을 기록화한 수리기(修理記)를 후대에 알 수 있도록 국가지정 문화재(동산)에 관한 수리기 지침(예규)을 제정 ·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1. 명 칭 :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예규)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수리기내용, 표기방법, 자문위원 운영 등
3. 시 행 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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