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치침
- 작성일
- 2009-12-31
- 작성자
- 남기황
- 조회수
- 4062
- 전화번호
국가지정 문화재의 전적류, 회화류, 불상 및 동종 등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존 · 보수 내용을 기록화한 수리기(修理記)를 후대에 알 수 있도록 국가지정 문화재(동산)에 관한 수리기 지침(예규)을 제정 ·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1. 명 칭 :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예규)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수리기내용, 표기방법, 자문위원 운영 등
3. 시 행 일 : 2010.1.1
1. 명 칭 : 국가지정 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예규)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수리기내용, 표기방법, 자문위원 운영 등
3. 시 행 일 : 2010.1.1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