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유문화재(국보, 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문화재청 훈령 235호/2011.7.1 제정)
- 작성일
- 2011-07-01
- 작성자
- 나명하
- 조회수
- 3427
- 전화번호
1. 추진 배경
ㅇ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문화재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됨에 따라,
ㅇ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선정기준,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한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기 위함.
2. 적용범위
ㅇ 국보, 보물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문화재 관리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적용
3. 발령일 : 2011. 7. 1.
ㅇ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문화재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됨에 따라,
ㅇ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선정기준,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한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기 위함.
2. 적용범위
ㅇ 국보, 보물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문화재 관리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적용
3. 발령일 : 2011. 7. 1.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