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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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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4-05-20
작성자
김동형
조회수
41
전화번호
0547778815
1. 개정 대상: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2. 주요내용

ㅇ 기관 명칭 등 변경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ㅇ 안전보건관계자 임명 등(제6조 1항) 변경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자 조직 체계 보완


3. 시행일 :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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