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10호 / ''10.4.22)
- 작성일
- 2010-04-23
- 작성자
- 김창권
- 조회수
- 3482
- 전화번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일부 개정
ㅇ주요개정 내용
- 민간위원의 임기 조정 : 3년 -> 2년
- 심의사항 보완 :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 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
ㅇ주요개정 내용
- 민간위원의 임기 조정 : 3년 -> 2년
- 심의사항 보완 :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 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