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내부 공익 신고자 및 금품수수 자진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개정(''10.2.23, 훈령 제202호)
- 작성일
- 2010-04-05
- 작성자
- 임은경
- 조회수
- 3262
- 전화번호
1. 개요
가. 목적
ㅇ 내부 공익 신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ㅇ 제명 변경 :「내부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ㅇ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ㅇ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 마련
ㅇ 내부 공익 신고 시 무기명 신고 가능 규정 신설
ㅇ 공금횡령 사건의 고발기준 마련
2. 시행일 : 발령일(2010.2.23.)부터
가. 목적
ㅇ 내부 공익 신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ㅇ 제명 변경 :「내부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ㅇ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ㅇ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 마련
ㅇ 내부 공익 신고 시 무기명 신고 가능 규정 신설
ㅇ 공금횡령 사건의 고발기준 마련
2. 시행일 : 발령일(2010.2.2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