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개정(훈령 제239호/2011.08.17 개정)
작성일
2011-08-17
작성자
조선희
조회수
3223
전화번호
1. 개정 목적
ㅇ「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훈령 제228호/2001.09.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수립함으로써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사항
ㅇ 문화재 현황(지정면적, 인구 및 가구현황, 건축물 현황 등) 현행화
ㅇ 지역여건에 맞도록 관련지침 구체적 수립
- 건축물에 관한 지침 : 문화재 주변 경관에 적합한 규모·건축형태 등 모델(안) 제시
-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 지침
: 담수화시설의 용량 증설, 일반이동전화 등 통신시설 통합관리운영 등
- 지역별 관리 지침
: 당초의 절대보전지역·문화재보호구역·계획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천연보호구역 실정에 맞도록 문화재지정구역과 비지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세분화, 허용가능행위 규정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