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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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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24-01-10
작성자
노승연
조회수
72
전화번호
042-481-3195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2. 예규번호 : 문화재청 예규 제286호
3. 시행일자 : 2024. 5. 17.(금)
4. 주요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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