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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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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12-10-04
작성자
황하나
조회수
3102
전화번호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조선왕릉관리소 및 각 지구관리소의 회계관직 신규 지정,
13개 능관리소 및 궁능문화재과 회계관직 삭제(별표1~3, 별표5~7)
- “별표 6”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제9조 관련)의 재산관리관에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장 추가 및 무형문화재과장 삭제
- 관서명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변경(별표1~3, 별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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