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 제목
- 문화재 지정 및 해제(사적)
- 작성일
- 2021-07-15
-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3056
- 전화번호
- 042-481-4842
□ 문화재 지정 및 해제를 통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
ㅇ 목적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사적)
ㅇ 수행방식 : 직접수행
ㅇ 수행절차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유형의 문화적 소산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5조~27조, 시행령 제11조·17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① 시·도지사가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함
②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이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함
③ 문화재청장이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지정예고(30일 이상)를 함
④ 지정예고가 끝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함
ㅇ 목적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사적)
ㅇ 수행방식 : 직접수행
ㅇ 수행절차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유형의 문화적 소산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5조~27조, 시행령 제11조·17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① 시·도지사가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함
②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이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함
③ 문화재청장이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지정예고(30일 이상)를 함
④ 지정예고가 끝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함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