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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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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일상감사 규정(2011.6.14일 제정/234호)
작성일
2011-06-22
작성자
김광열
조회수
3312
전화번호
가. 추진 배경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공감법」 적용기관은 주요 업무의 집행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의무화

나. 제정목적 :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 예방

다. 시행시기 : 2011.7.1부터

라. 행정조치사항 : 일상감사 대상사업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 규제법무감사팀에 일상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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