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및위원구성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공포 알림
- 작성일
- 2009-11-19
- 작성자
- 조현수
- 조회수
- 7748
- 전화번호
우리 청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738호)」이 붙임과 같이 2009.9.21. 공포 ·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근거 마련(제5조의2 신설)
나. 기술자격시험위원회 폐지(현행 제15조 삭제)
다.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의 간소화(제30조)
붙 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근거 마련(제5조의2 신설)
나. 기술자격시험위원회 폐지(현행 제15조 삭제)
다.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의 간소화(제30조)
붙 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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