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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 공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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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문화재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완료)
작성일
2014-06-19
작성자
장철호
조회수
3417
전화번호
042-481-4892
예비문화재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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