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법령/기준/지침
- 제목
-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정
- 작성일
- 2019-02-14
- 작성자
- 신미정
- 조회수
- 2450
- 전화번호
- 042-481-4868
문화재청 고시 제 2019-1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책임감리 시행(’19. 2. 4)에 따라 업무수행지침 마련
2. 주요 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 특성 반영
- 인접 문화재 및 유구 보호대책 마련 의무화
- 해체부재의 재사용재와 불용재 구분 및 관리 의무화 등
ㅇ 투입 기술자 및 기능자의 확인 및 감리보고서 기재 의무화
ㅇ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명기
ㅇ 수리보고서 검토기한을 감리기간에 반영
ㅇ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리원의 문화재수리 완료 사전검토서 징구 의무화
3. 제정전문
ㅇ 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책임감리 시행(’19. 2. 4)에 따라 업무수행지침 마련
2. 주요 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 특성 반영
- 인접 문화재 및 유구 보호대책 마련 의무화
- 해체부재의 재사용재와 불용재 구분 및 관리 의무화 등
ㅇ 투입 기술자 및 기능자의 확인 및 감리보고서 기재 의무화
ㅇ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명기
ㅇ 수리보고서 검토기한을 감리기간에 반영
ㅇ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리원의 문화재수리 완료 사전검토서 징구 의무화
3. 제정전문
ㅇ 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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