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법령/기준/지침
- 제목
- 2018년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고시
- 작성일
- 2018-12-26
- 작성자
- 장승호
- 조회수
- 3543
- 전화번호
- 042-481-486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2. 개정내용
ㅇ 항목신설 : 6공종 20항목
- 기초공사 : 초석해체·설치(기계장비)_거친돌/마름돌
- 목 공 사 : 평(말굽)서까래치목(자연목)
- 지붕공사 : 초가군새해체·설치, 담장기와해체
- 미장공사 : 고막이해체
- 온돌공사 : 굴뚝해체_전축/오지/와편, 연도해체·설치
- 기타공사 : 와편담해체·쌓기(문양없음/문양있음), 토석담해체, 사괴석만들기(전동공구)
ㅇ 내용 조정 : 10공종 29항목 - 기존 표준품셈 기준 조정 등
1. 고 시 명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2. 개정내용
ㅇ 항목신설 : 6공종 20항목
- 기초공사 : 초석해체·설치(기계장비)_거친돌/마름돌
- 목 공 사 : 평(말굽)서까래치목(자연목)
- 지붕공사 : 초가군새해체·설치, 담장기와해체
- 미장공사 : 고막이해체
- 온돌공사 : 굴뚝해체_전축/오지/와편, 연도해체·설치
- 기타공사 : 와편담해체·쌓기(문양없음/문양있음), 토석담해체, 사괴석만들기(전동공구)
ㅇ 내용 조정 : 10공종 29항목 - 기존 표준품셈 기준 조정 등
메뉴담당자 : 수리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