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및위원구성
- 제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 알림
- 작성일
- 2011-07-30
- 작성자
- 강지연
- 조회수
- 4616
- 전화번호
우리 청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0830호)」이 2011.7.14 공포 / 2012.7.15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ㅇ 문화재청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둠(제2조)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을 둠(제8조)
붙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1부. 끝.
▣ 주요개정내용
ㅇ 문화재청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둠(제2조)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을 둠(제8조)
붙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1부. 끝.
메뉴담당자 : 문화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