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09.11.17, 훈령 제186호)
- 작성일
- 2010-01-29
- 작성자
- 김영미
- 조회수
- 3994
- 전화번호
1. 개정 사유
가)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2009.12.10)에 따른 기금운용을 위하여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임면권 위임 필요
2.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3. 주요개정 사항
가)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에 따른 문화재청 본청 문화재보호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나) 문화재보호기금의 회계직 임면 규정 신설
4. 시행일 : 2009. 12. 10
가)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2009.12.10)에 따른 기금운용을 위하여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임면권 위임 필요
2.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3. 주요개정 사항
가)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에 따른 문화재청 본청 문화재보호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나) 문화재보호기금의 회계직 임면 규정 신설
4. 시행일 : 2009. 12. 10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