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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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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09.11.17, 훈령 제186호)
작성일
2010-01-29
작성자
김영미
조회수
3994
전화번호
1. 개정 사유
가)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2009.12.10)에 따른 기금운용을 위하여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임면권 위임 필요

2. 법적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3. 주요개정 사항
가)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에 따른 문화재청 본청 문화재보호기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나) 문화재보호기금의 회계직 임면 규정 신설

4. 시행일 : 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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