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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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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 고시 제2007-29호)
작성일
2007-05-04
작성자
발굴조사과
조회수
12633
전화번호
고 시 문

문화재청 고시 제2007-29호

「문화재보호법」제91조 및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3조의4 규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 5. .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1. 개정 사유
문화재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지표 조사 미실시하는 경우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
ㅇ 지표 조사 미실시하는 “원형변경 없는 입목죽 식재”의 범위
ㅇ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함층이 훼손된 경우 처리방법
ㅇ 유적분포지역내 사업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설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방법 규정
나. 과도한 수중조사 방지를 위해 정밀수중조사는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
다. 지표조사 보고서 관련 조항 정비
ㅇ 지표조사 실시 후 2년이 경과한 보고서는 보완하여 제출
ㅇ 지표조사 착수신고는 조사기관이 문화재청장 및 지자체장에게 제출
ㅇ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보고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상황 통보
ㅇ 발전 및 송전설비의 부대시설의 사업면적 포함 여부 규정화
ㅇ 기타 보고서 작성 방법 구체적으로 기술
라. “문화재 보존대책” 중 표본조사, 입회조사, 분포조사의 방법 규정
마. 시행일 :2007.5.7일부터

3.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발굴조사과 (전화 : 042-481-4941~2, 팩스 :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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