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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 집중호우 문화재 피해 총 15건 확인
등록일
2018-09-07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549

- 충북‧전북‧전남 등에서 지붕파손 등 피해 확인 후 응급조치 완료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8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까지 안동 하회마을(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내 토석담장이 유실되고, 고창 선운사 대웅전(보물 제290호)의 내림마루 기와가 떨어지고, 해남윤씨 녹우당(사적 제167호)의 겹처마 일부가 무너지는 등 총 15건의 문화재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난 지역은 주로 충북, 전북, 전남 지역이며,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라서 담장이나 석축이 무너지거나 토성 침하, 목조건물의 지붕 파손‧천정 누수‧기와 탈락, 나무 무너짐 등이 대부분이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문화재 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집계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에 호우 피해를 입은 15건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2차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 문화재마다 개별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했으며, 경미한 피해를 입은 9건에 대해서는 자체복구를 하는 중이고, 주요부분의 피해가 있는 6건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긴급보수 예산 지원을 검토하여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 현장별로 재난 대응능력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방범시설을 설치하고, 국보‧보물 문화재 현장에는 안전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문화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유자와 관리자들에게 교육‧훈련을 강화해왔다.


  내년부터는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문화재 현장에 침입방지시스템(IoT)을 신규 도입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에 13억 원을 반영하였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안전관리인력 상주 또는 경관상 대규모 방재시설 설치가 어려운 현장 등에 침입감지 센서나 영상분석 기술 등을 적용하여 사전에 위험이 발견되면 경광등과 경고방송 등으로 현장에서 바로 경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실과 문화재 담당자, 문화재 소유자, 출동경비업체 등에게 바로 알려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 2일 일어난 브라질 국립박물관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오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문화재 다량 소장처와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안전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기준과 이명선 사무관(☎042-481-4820), 윤한정 서기관(☎042-481-482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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