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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 안전교육으로 초동현장대응 높인다
등록일
2018-04-12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901

- 사찰 관계자‧고택 소유자‧민속마을 주민 대상 / 4.12.(목)~11.9.(금)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한국소방안전협회(회장 김명현)․(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사장 이승규)은 12일 사찰문화재 관계자들과 고택문화재 소유자, 민속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교육은 분야별로 나눠서 사찰문화재 관계자 교육(4.12.), 고택문화재 소유자 교육(1차 4.13./2차 10월 중), 8개 민속마을 주민 교육(4.13.~11.9.)으로 진행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민속마을(총 8개소): 안동 하회마을, 성읍 민속마을, 경주 양동마을,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성주 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순천 낙안읍성


  기존의 안전교육은 국보‧보물 등 중요 목조문화재에 배치된 문화재 안전경비원과 일부 민속마을 주민만을 대상으로 펼쳐왔으나, 지난달 「문화재보호법」 제14조가 개정‧시행(’18.3.22.)됨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와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재난 시 초기대응과 평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함


  문화재는 오래 전에 축조되어 화재,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하고, 특히, 사찰문화재 등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소방차 출동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현장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최적 시간 내 정부의 초동대응이 미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의 적절한 초동대응이 문화재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된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사찰‧고택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민속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① 전기‧가스 등의 사고사례와 안전한 사용법, ② 화재, 지진 등 재난 시 초동대응요령, ③ 문화재 소방설비(소화기, 호스릴 설비 등) 등의 실습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재난 시에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문화재 현장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설명서를 작성‧비치하는 등 문화재 현장대응능력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기준과 담 당 자: 김영호 사무관(☎042-481-4972), 이윤정 주무관(☎042-481-493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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