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좌측메뉴

제목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주민설명회 개최
등록일
2004-08-16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5815

- 8.17(화)~8.20(금) / 경주 등 4개 시·군 -




문화재청은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안)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8.17(화)부터 8.20(금)까지 동법에서 고도로 규정한 공주·경주·부여·익산 등 4개 시·군에서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안)에 대한 고도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서, 법 제정 취지 및 내용 설명, 시행령 제정 관련 향후 추진계획 등 설명, 법령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주민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에 반영하여 고도지역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명실상부한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1부. 끝
문의, 문화재청 사적과, 전화 042-481-483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