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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리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부실 수리 시 행정처분 강화 등 관련 규정 개정
등록일
2015-02-25
주관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48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공포 / 2. 25.(수) 시행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14. 4. 9.)」에서 발표된 문화재 부실복구 등 문화재 수리체계 제도개선을 위해 자격증 불법대여, 명의대여, 문화재 부실 수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공포(’15. 2. 25. 시행)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였을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자격을 취소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 수리현장을 5일 연속으로(기존 8일 이상) 이탈하였을 경우 기존 자격정지 15일에서 자격정지 1개월로 강화하였으며 ▲ 문화재수리업자가 타인에게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리토록 한 경우에는 기존 3차 위반 시 등록취소 하던 것을 2차 위반 시에 등록 취소하도록 하고 ▲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를 부실하게 수리한 경우 기존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에서 등록 취소하도록 하며 ▲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실측설계기술자 등이 사전조사․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문화재 수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 수리체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공포(‘14. 12. 16.) 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중복배치 가능한 현장을 기존 4개 현장에서 3개 현장만 가능하도록 강화하였고 ▲ 10억 원 이상 당해 지정문화재 수리 시 7년 이상 경력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토록 하는 등 문화재 수리 규모에 따라 일정 경력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문화재 수리 의무감리 대상을 기존 5억 원 이상의 당해 지정문화재에서 3억 원 이상의 당해 지정문화재 등으로 확대하였고 ▲ 비상주감리원이 중복배치 가능한 현장 개소를 기존 10개 현장에서 5개 현장으로 강화하는 등 문화재 수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문화재청은 자격증불법대여 근절과 문화재 부실 수리 발생을 최소화하여 문화재 수리품질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문화재 수리 관련 제도 중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 해 나갈 예정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리기술과 김상규 사무관(☎042-481-4864), 허창학 주무관(042-481-486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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