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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광역시 선암동 유적 등 발굴유적 8건 ‘보존조치’ 해제
등록일
2014-12-29
주관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693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광주광역시 선암동 유적 등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된 유적 8건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제하였다.

 

  발굴조사가 완료된 유적의 보존조치 이후, 자연적․인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보존의 적정성 검토와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 등 3개 시․도의 보존조치 유적 9건에 대해 재평가를 시행하였다.

 

  재평가 결과, ▲ 박물관 등에 전시․활용 4건과 ▲ 시․도지정문화재 1건 등 잘 관리되고 있는 5건 ▲ 유적의 가치(학술적 가치․보존상태․활용성 등) 평가에서 보존 평점 기준 미만의 평가를 받은 유적 3건 등 8건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제하였다.

 

  발굴 유적의 ‘보존조치’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가치(학술적 가치․유적의 보존상태․활용성 등)를 평가하여 가치가 큰 경우, 유적을 그대로 보존(원형 보존)하거나, 발굴된 장소로부터 적정한 장소로 옮겨 보존(이전 복원)하는 것이다.

 

  한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2011.2.) 이전, 보존조치된 발굴유적 389건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현지조사 등 재평가를 시행하여, 유적의 가치와 보존 환경이 적절치 않은 82건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보존조치된 유적의 보존․관리 현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평가하여, 보존 가치가 적절치 않은 것은 해제하고, 보존 가치가 큰 유적은 보존․관리와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발굴제도과 이은석 연구관(☎042-481-4950)이나 권택장 연구사(☎042-481-495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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