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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천연기념물 지정(포천 부부송) 및 지정예고(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
등록일
2005-06-22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5731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지난 13일“포천 직두리의 부부송(夫婦松)”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60호로 지정하고,“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또한,“보은의 백송”(천연기념물 제104호)과“서천 신송리의 곰솔”(천연기념물 제353호)은 천연기념물 지정해제를 예고하고, 천연기념물 제64호인 “두서면의 은행나무”는 생육공간의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의 확대를 예고하였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포천 직두리의 부부송’의 주변정비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유산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 및 해제예고된 2건의 천연기념물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지정, 해제절차를 거치게 된다. ※ 기타 천연기념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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