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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 제2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 위촉
등록일
2023-07-04
주관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625

총 30명(민간위원 16명, 당연직 14명) / 전문분야, 연임비율 등 고려, 합리적으로 구성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3일 오전 11시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제2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계명대 명예교수인 노중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종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과 백창석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였다.
* 역사문화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 역사문화권
* 임기: 2023. 7. 1.~2025. 6. 30. (2년)

위원회는「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 2021.6.10. 시행)에 따라 민간위원 16명과 당연직인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14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역사문화권 정비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정비 시행계획 승인,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정책과 방향을 심의하게 된다.

제2대 위원회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문화유산·역사, 도시계획·지역개발, 관광·경관 등 분야별 위원수를 균형 있게 배분하고, 연임비율을 적정하게 조정(44%)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신·구 위원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단일 문화유산이 아닌 유·무형 유산과 자연환경을 포함한 역사문화공간을 주민의 삶과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특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정비사업의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24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를 지난 6월 마쳤으며,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시행계획이 최종 승인된 사업에 대해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제2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 위촉식.jpg

< 제2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 위촉식 > 

(왼쪽 일곱 번째부터) 최응천 문화재청장, 노중국 제2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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