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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製瓦匠) 보유자 김창대 씨 인정
등록일
2019-06-28
주관부서
문화재청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108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김창대(金蒼大, 남, 1972년생, 전라남도 장흥군, 현재 제와장 전수교육조교)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이번에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창대 씨는 고(故) 한형준(제와장 전(前) 보유자, 1929~2013)의 문하에서 제와기능을 전수받아 약 20여 년간 제와장의 보존·전승에 힘써왔으며,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로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제1763호 창덕궁 부용정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하여 왔다.


  1988년 8월 당시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은 건축물의 침수·부식 방지, 치장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흙 채취, 다무락 작업, 기와성형, 기와소성에 이르는 제와장의 기능은 막대한 노동력 외에도 전통 등요(登窯)에 대한 경험적 지식까지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종목으로 손꼽힌다.
  * 다무락 작업: ‘다무락’은 ‘담벼락’의 방언으로서, 다무락 작업을 ‘다드락 작업’이라고도 함. 채토 후 숙성된 진흙을 장방형으로 쌓고, 기와 크기만큼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는 과정을 의미
  * 등요(登窯): 약 13°~15°의 경사에 굴 형태로 축조한 가마


 
  문화재청은 이번 제와장 인정조사에서 종목에 대한 이해도, 교수능력, 심층기량 평가 등 기와제작 전체 공정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약 1년여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김창대 씨가 공정 재현의 전통성을 갖고 있으며, 기와 성형의 숙련도와 전통가마, 도구에 대한 이해도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인정되었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전통기술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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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김창대 보유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이동융 사무관(☎042-481-4964), 전원일 주무관(☎042-481-496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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