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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도’ 시범 운영
등록일
2014-09-15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302

- 출국 시 문화재 여부 확인 제도의 개선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출국 시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하여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사전예약 감정제도’)를 문화유산 3.0 맞춤형 서비스 차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전에는 출국 시 국제공항과 항만의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하여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사전예약 감정제도’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국 바로 직전에 공항과 항만에 위치한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야 하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여행객은 물품 반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정관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문화재를 감정할 수 있어 감정의 정확성을 더욱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국 예정인 국민이 사전예약 감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일 이전에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신청서(공지사항, 1952번)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확인하고자 하는 물품의 사진, 출국을 예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항공권 등)과 함께 문화재감정관실 대표 전자우편(cultureconn@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약 감정제도는 수도권의 인천공항과 영남권의 김해공항에서 시범 운영(6개월)되며, 시범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차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기준과 김동대 사무관(☎042-481-4923)이나 최정우 주무관(☎042-481-492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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