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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 전자행정 포털’시스템을 통한 문화재청·지자체·민간기관 간 협업체계 전면 시행
등록일
2013-09-27
주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9603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전국의 문화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문화재 전자행정 포털’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에 배포하여 협업행정을 전면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정보를 공유·개방한다.

 

  문화재청과 협업하는 기관은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244), 전문발굴법인(138), 천연기념물치료소(244), 대한수의사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61) 등 700여 개 기관에 달한다. 또 처리되는 업무는 문화재 현상변경, 지표조사, 발굴조사, 문화재 보수정비, 무형문화재 지원, 천연기념물 치료 등 22개 업무로, 처리결과는 전자적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기록된 것 중에서 문화재 관리대장 정보 약 20만 건은 지난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개방해 왔고, 오는 10월부터 전면 개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정보를 문화재 보수·정비 시 활용하게 된다. 종이대장을 이용하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일시에 전자대장으로 전환하여 약 2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의 유적지별 출토유물 정보 60만 건을 전국 전문발굴법인에 개방, 소속 연구원들이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훼손이 심하여 알아보기 힘든 문양이 포함된 의복이 출토된 경우, 전국의 유사 유물과 비교하여 더욱 명확한 유물조사가 가능하여 연간 약 4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10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전문발굴법인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전국 발굴현장에서 출토된 중요유물 정보를 12월까지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 국민에게 개방한다. 이를 통해 문화재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유물이미지 정보를 출판물, 행사기획 등에 활용할 수 있어 문화유산 3.0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협업행정이란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재 민원행정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 접수 시에 ▲ 지자체와 문화재청 동시 접수 ▲ 지자체 검토의견 제출 ▲ 문화재청 심의·승인 ▲ 전문발굴법인 발굴조사 수행 ▲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진행과정 통보 등의 체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문화재 전자행정 포털 업무체계

문화재 전자행정 포털 업무체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보화담당관실 박근용 사무관(☎042-481-4761), 도레미 주무관(☎042-481-476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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