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일본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금동여래입상, 관음보살좌상) 2점 회수
- 등록일
- 2013-01-29
- 주관부서
- 안전기준과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5738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6~8일경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후,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입상’ 과 ‘관음보살좌상’ 등 2점을 지난 23일 회수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회수된 문화재 2점에 대한 감정(도난문화재와 일치 여부) 등을 거쳐 주한일본대사관측이 요청한 내용과 일치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관련법령>
ㅇ「문화재보호법」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ㅇ「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제7조 및 13조
<향후 처리계획>
ㅇ 회수 문화재는 사건 종결 시까지 문화재청에서 보관
ㅇ 회수 문화재와 일본 도난문화재 일치 여부 확인
ㅇ 일본 도난문화재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예정
<금동여래입상>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기준과 박용기 사무관(☎042-481-492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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