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일본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금동여래입상, 관음보살좌상) 2점 회수
등록일
2013-01-29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5738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6~8일경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후,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입상’ 과 ‘관음보살좌상’ 등 2점을 지난 23일 회수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회수된 문화재 2점에 대한 감정(도난문화재와 일치 여부) 등을 거쳐 주한일본대사관측이 요청한 내용과 일치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관련법령>

 ㅇ「문화재보호법」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ㅇ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제7조 및 13조


<향후 처리계획>

 ㅇ 회수 문화재는 사건 종결 시까지 문화재청에서 보관

 ㅇ 회수 문화재와 일본 도난문화재 일치 여부 확인

 ㅇ 일본 도난문화재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예정

 

금동여래입상

<금동여래입상>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기준과 박용기 사무관(☎042-481-492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