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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 고미술계 반목과는 관계 없어
등록일
2011-02-0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347

 지난 1월 26일 중국 고구려벽화 관련 서신의 진위 여부 등과 관련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황평우 소장의(문화유산정책연구소, 이하 황소장)발언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밝혀 드립니다.

 

  □ 문화재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중국 서신 관련 자료를 발표한 것
  황소장의 ‘일부 언론 보도에 문화재청이 겁을 먹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는  주장은 지난해 12월 15일 모 언론사에서 “중국, 한국에 ’도굴 고구려벽화‘ 반환  요청”에 대한 최초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 다수 언론사로부터 동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요청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겁을 먹고 발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서신은 문화재청장이 직접 받지 않아
  황소장은 “국제특송 배달 소포가 봉투채로 문화재청장 책상에 올라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서신은 청장 비서실에서 최초 접수하여 해당 과(국제교류과)로 전달, 해당 과에서 중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상태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재청장이 배달 소포를 개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문화재청, 고미술계 반목과는 관계없어
  황소장은 “고미술계의 반목으로 어느 한 파가 문화재청과 연결해서 이걸 외부에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공공전파에서 개인적인 추정을 일반대중에게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의 공공성을 크게 의심케 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활용에 따른 건전한 비판 및 의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정책·사업에 반영해 나갈 것이나,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무분별하게 유포할 경우 앞으로 이에 따른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국제교류과 이경훈 과장 042-481-4730
안전기준과 이유범 과장 042-481-493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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