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광화문 복원‘속도전’강압, 현장 작업자들 “부실 우려”, 편법복원 등 보도기사(2010.7.1 한겨레신문)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10-07-02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9318

< 광화문 원형복원사업 추진현황> 광화문 원형복원사업은 지난 2006년 12월 4일 「광화문 제 모습 찾기」선포식을 개최한 이래 약 4년 간의 기간동안 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간의 주요 공정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광화문 육축 시공(‘08. 4월 ~ ’09년 7월)

    - 기초공사 완료(‘08. 3월), 육축시공 완료(’09. 7월)

  ㅇ 상량식 거행(‘09. 11월)

  ㅇ 광화문 문루 상·하층 목공사 완료(‘10. 3월)

  ㅇ 광화문 문루 상·하층 지붕공사 완료(‘10. 6월)

  ㅇ 광화문 단청공사 완료(‘10. 7월)

 

  지난 7월 1일 한겨레신문의 <광화문 복원 ‘속도전’ 강압, 현장 작업자들 ”부실 우려”>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ㅇ 광화문 복원공사의 공기단축으로 부실공사 우려에 대하여

  - 광화문 원형복원사업의 사업진행경과에서 보듯이 공사의 매우 중요한 공종인 육축시공과 목공사가 계획대로 완료되어 순조로운 복원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올해 광복절이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 임을 감안, 광복절을 계기로 지난 4년 동안 광화문을 가려 답답했던 가설덧집을 철거하고 원형복원된 웅자수려하고 위풍당당한 광화문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자긍심을 북돋울 것으로 판단, 작업인력을 늘리는 등 속도를 내어 추진해 왔으며, 다행스럽게도 장마가 늦어지는 등으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공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 광화문 복원공사의 내용은 용성문, 협생문 등 건물 6동, 어도, 월대 등의 시설과 함께 궁장, 하수암거 등 주변 시설을 복원·정비하는 것으로 궁장 일부와 하수암거 이설은 광복절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궁장의 강회다짐 양생기간을 무시하고 공사를 추진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 지붕의 강회다짐을 충분하게 양생하지 않고 기와를 올릴 경우 강회다짐층이 질퍽거리거나 처져서 적심설치나 기와 잇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광화문 주변 궁장 지붕은 강회다짐은 감리단의 철저한 감리 하에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친 후 기와 잇기를 하였습니다.

 ※ 게재된 사진자료 상의 궁장 기와잇기는 수키와 끝부분의 최종마감인 와구토 바르기가 완료되지 않은 공사 중인 현장을 촬영한 것임.

 

ㅇ 수문장청 등 건물 지붕의 산자엮기를 설계와 다르게 개판깔기로 편법 복원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 한식목구조 지붕 기와 아래의 산자설치는 대나무 등을 엮은 산자엮기와 판재를 까는 개판깔기 등 2가지 전통기법이 있습니다.

  - 경복궁 내 주요 건물은 대부분 개판깔기로 되어 있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문장청 등의 지붕을 개판깔기로 시공했습니다.

    또한, 경복궁 내의 주요 전각을 복원한 대목장 신응수는 “ 산자엮기를 개판깔기로 변경한 것은 개판깔기 공법이 더 튼튼하고 공사기간도 더 길며, 과거   궁궐에는 더 튼튼한 개판깔기 공법이 주로 쓰였다는 점을 고려해 작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이를 적용한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복원공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약속〉

 원형 복원되는 광화문은 앞으로 100년을 넘어 100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할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 7. 2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장 김원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