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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연천호로고루”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고시
등록일
2010-03-24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703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사적 제467호 “연천호로고루(瓠盧古壘)”의 문화재보호구역(54,936㎡) 지정을 고시했다.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 위치한 “연천호로고루”는 연천당포성, 연천은대리성과 함께 임진강과 한탄강 지류가 만나 형성하는 삼각형의 대지위에 조성된 독특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 강가 언덕 위의 평지에 세워진 성. 강가는 절벽으로 되어 있어 자연지형에 의한 방어기능이 있음으로 임진강이 국경하천 역할을 했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2006년 1월 사적 제467호로 지정(21,768㎡) 되었다.

 

이번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성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변을 보호하고 완충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해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공간과 탐방객 등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동 사안은 지난 한 달간 지정예고 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보존정책과 차금용 042-481-4835

                 안  호 042-48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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