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공장설립 급한데 문화재조사는 차일피일」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등록일
- 2008-04-28
- 주관부서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10683
- 문화재청, 현장조사 통해 문화재조사 즉시 실시토록 조치 -
’08. 4. 28. ‘매일경제’에 보도된 충남 당진 ‘선진공정’의 공장 착공이 문화재 조사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관계관의 현지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공사착공과 문화재조사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선진공정’ 건립부지 5만평 중 문화재지표조사를 통해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800평인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 간에 조사 착수를 위한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계약절차를 이행하여 조사가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 하였고,
ㅇ 아울러, 문화재 조사가 보다 신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에 대해 인력 추가 투입 방안을 강구해 주길 협조 요청하였으며,
ㅇ 사업시행자인 ‘선진공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조사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 가능함을 설명하였음.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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