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국유지 불법점유 방치하는 문화재청” 기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 등록일
- 2007-10-17
- 주관부서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12428
2007년 10월 15일 조선일보 14면에서 보도된 “국유지 불법점유 방치하는 문화재청” 제하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1. 기사 사실 확인
ㅇ “계약어긴 민간단체에 태릉사격장 건물사용권 주고 연장조치까지”라는 내용에 대하여 → 문화재청은 국유지 관리청으로서 토지사용허가를 해줄 수는 있어도 한국사격진흥회의 사유재산인 건물의 사용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음
ㅇ “태릉사격장 부지안에 있는 사격장 건물들을 문화재청으로부터 26억1,110만원에 낙찰 받았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태릉사격장 건물은 문화재청 소유건물이 아니라 (재)태릉푸른동산의 미납 변상금 징수를 위해 압류했던 푸른동산 소유의 건물임. 이를 마치 문화재청의 건물을 사격진흥회에 판 것처럼 기술하였음
ㅇ “이후 사격진흥회는 개발제한구역인 태릉사격장 부지 내에서 이뤄질 수 예식장, 수영장 영업 등을 하면서”라는 내용과 “그러다 작년 1월1일부터는 사격진흥회의 건물사용권이 취소되었지만, 사격진흥회측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예식장, 수영장 영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6항 나목에 따라 야외수영장 영업가능하며, 또한 수영장은 1972년 허가를 득하여 건립된 것으로 지난 37년간 사용되어온 시설임. 예식업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세무서에 신고한 이후 영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하여 영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님
ㅇ “이에 문화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자 ~ 지난달까지 과태료 등이 약 12억원으로 불어난 상태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단 점유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아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달까지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통지한 바 없어 12억원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기부가 완료되면 5년간 무상으로 건물을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1·2차로 나누어 기부채납을 이행토록 되어 있으나, 2차 기부채납 후 5년간 무상사용하기로 약정되어 있지 않음. 기간은 기부채납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지는 사항임
ㅇ “지금까지 밀린 과태료 등을 회수하기 위해선 사격진흥회가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게 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법원의 조정권고 내용 중 2차 기부채납시까지 유상사용허가토록 한 것은 변상금을 받기 위해 영업이익 보호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근저당 해제에 말미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이행토록 하기 위함임
2. 문화재청의 입장
ㅇ 문화재청은 ‘02년 공매를 통해 사격장 시설의 소유권을 태릉푸른동산에서 사격진흥회로 넘긴 이후, 사적지 내에서 사격장, 수영장, 예식장 운영과 같은 영업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고 판단, - 건물 소유권을 확보하여 철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내세워 한국사격진흥회 측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해 왔음.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엽제전우회 등에서 현장을 점유하고 있고, 관련단체간 명도이전 소송이 진행되는 등 현실적으로 기부채납을 이행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유상사용 허가를 하는 대신 사건이 종결되면 기부채납을 이행토록 독촉하여 왔음.
ㅇ 이러한 이유로 명도이전 소송이 종결되는 ’04년 11월까지 2차례 유상사용허가를 연장하였고, 그동안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까닭에 1년간 사용허가를 연장하고 그 기간동안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기부채납토록 촉구함.
ㅇ 문화재청으로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기부채납을 이행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최선이었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만일 가압류를 하고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해 또다시 공매를 통해 제3자에게 넘긴다면 태릉의 복원은 요원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사격진흥회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풀고 기부채납을 이행토록 하였음
ㅇ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는 이를 반영한 결정이며, 현재 사격장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이행 받고, 등기이전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사격장 시설 일체를 폐쇄(10.1), 내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철거 예정 단계에 있음
ㅇ 따라서 사격장 시설 등의 사용허가 연장이 사격진흥회를 봐주기 위한 특례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사용료율 소송의 승소와 기부채납무효확인소송의 승소는 법원에서 문화재청이 정당한 권한과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였음을 확인해준 것이라 볼 수 있음
1. 기사 사실 확인
ㅇ “계약어긴 민간단체에 태릉사격장 건물사용권 주고 연장조치까지”라는 내용에 대하여 → 문화재청은 국유지 관리청으로서 토지사용허가를 해줄 수는 있어도 한국사격진흥회의 사유재산인 건물의 사용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음
ㅇ “태릉사격장 부지안에 있는 사격장 건물들을 문화재청으로부터 26억1,110만원에 낙찰 받았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태릉사격장 건물은 문화재청 소유건물이 아니라 (재)태릉푸른동산의 미납 변상금 징수를 위해 압류했던 푸른동산 소유의 건물임. 이를 마치 문화재청의 건물을 사격진흥회에 판 것처럼 기술하였음
ㅇ “이후 사격진흥회는 개발제한구역인 태릉사격장 부지 내에서 이뤄질 수 예식장, 수영장 영업 등을 하면서”라는 내용과 “그러다 작년 1월1일부터는 사격진흥회의 건물사용권이 취소되었지만, 사격진흥회측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예식장, 수영장 영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6항 나목에 따라 야외수영장 영업가능하며, 또한 수영장은 1972년 허가를 득하여 건립된 것으로 지난 37년간 사용되어온 시설임. 예식업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세무서에 신고한 이후 영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하여 영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님
ㅇ “이에 문화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자 ~ 지난달까지 과태료 등이 약 12억원으로 불어난 상태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단 점유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아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달까지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통지한 바 없어 12억원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기부가 완료되면 5년간 무상으로 건물을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1·2차로 나누어 기부채납을 이행토록 되어 있으나, 2차 기부채납 후 5년간 무상사용하기로 약정되어 있지 않음. 기간은 기부채납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지는 사항임
ㅇ “지금까지 밀린 과태료 등을 회수하기 위해선 사격진흥회가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게 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법원의 조정권고 내용 중 2차 기부채납시까지 유상사용허가토록 한 것은 변상금을 받기 위해 영업이익 보호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근저당 해제에 말미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이행토록 하기 위함임
2. 문화재청의 입장
ㅇ 문화재청은 ‘02년 공매를 통해 사격장 시설의 소유권을 태릉푸른동산에서 사격진흥회로 넘긴 이후, 사적지 내에서 사격장, 수영장, 예식장 운영과 같은 영업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고 판단, - 건물 소유권을 확보하여 철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내세워 한국사격진흥회 측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해 왔음.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엽제전우회 등에서 현장을 점유하고 있고, 관련단체간 명도이전 소송이 진행되는 등 현실적으로 기부채납을 이행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유상사용 허가를 하는 대신 사건이 종결되면 기부채납을 이행토록 독촉하여 왔음.
ㅇ 이러한 이유로 명도이전 소송이 종결되는 ’04년 11월까지 2차례 유상사용허가를 연장하였고, 그동안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까닭에 1년간 사용허가를 연장하고 그 기간동안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기부채납토록 촉구함.
ㅇ 문화재청으로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기부채납을 이행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최선이었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만일 가압류를 하고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해 또다시 공매를 통해 제3자에게 넘긴다면 태릉의 복원은 요원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사격진흥회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풀고 기부채납을 이행토록 하였음
ㅇ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는 이를 반영한 결정이며, 현재 사격장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이행 받고, 등기이전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사격장 시설 일체를 폐쇄(10.1), 내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철거 예정 단계에 있음
ㅇ 따라서 사격장 시설 등의 사용허가 연장이 사격진흥회를 봐주기 위한 특례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사용료율 소송의 승소와 기부채납무효확인소송의 승소는 법원에서 문화재청이 정당한 권한과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였음을 확인해준 것이라 볼 수 있음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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