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등록일
- 2006-10-09
- 주관부서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12759
지난 10월 5일 보도된 SBS 8시 뉴스의 「문화재도난 해마다 5배씩 급증」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문화재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도난과 밀거래의 악순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관리 인력의 부재, 문화재를 재화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문화재가 가진 밀거래의 용이성 등은 우리 사회에서 문화재도난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문화재 도난·도굴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매년 도난의 우려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시설에 감시카메라와 경보장치 등 첨단도난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지금까지(2006년 10월 현재) 총 110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특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 43개소와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처인 문중과 서원 8개소에 첨단도난방지시설을 집중설치하여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지원은 문화재 도난예방에 크게 기여 하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시설지원(혹은 설치)이 미비하거나 일반에 공개되기를 꺼리는 개인 소장의 일반동산문화재는 도난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개인소유 문화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개인 · 문중 · 사찰 · 단체 등이 갖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전국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2006년 하반기에는 일반동산문화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개인 소장처에 전자칩을 부착한 새로운 도난방지 시설을 시범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지원과 함께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문화재 소장가를 대상으로 도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위탁관리를 권고하는 등 동산문화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전국 소장가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 교육은 이후 방문교육으로 전환하여 경상북도(2005)와 전라남도(2006) 지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일반 상식은 물론 전문적인 관리방법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에 유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장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화재 도난과 도난문화재의 밀거래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문화재 매매업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도난사실이 일반에게 공포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민법의 선의취득자 보호원칙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며, 보존시설을 갖춘 각 지역의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이 개인문화재의 위탁관리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문화재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이외에도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문화재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 문화재 전담 수사팀을 새로이 설치토록 하여 문화재 사범단속을 위한 검·경찰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난 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을 차단하고 신속한 범인 검거 및 문화재 회수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 경찰서, 세관, 박물관 등에 도난발생 정보 및 사진을 도난신고 즉시 전자문서로 배포하고 도난 문화재 도록을 주기적으로 발간, 배포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과 국민 인식의 변화와 참여를 통한 문화재 도난 도굴 예방을 위하여 광고효과가 큰 대중매체 홍보 및 홍보전단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도난·도굴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불가항력에 의해 도난·도굴된 문화재 회수 및 사범검거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여, 문화재 사범은 반드시 검거되어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를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장 연 웅
[SET_FILE]1[/SET_FILE]
최근 우리 사회는 문화재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도난과 밀거래의 악순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관리 인력의 부재, 문화재를 재화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문화재가 가진 밀거래의 용이성 등은 우리 사회에서 문화재도난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문화재 도난·도굴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9년부터 매년 도난의 우려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시설에 감시카메라와 경보장치 등 첨단도난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지금까지(2006년 10월 현재) 총 110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특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 43개소와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처인 문중과 서원 8개소에 첨단도난방지시설을 집중설치하여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지원은 문화재 도난예방에 크게 기여 하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시설지원(혹은 설치)이 미비하거나 일반에 공개되기를 꺼리는 개인 소장의 일반동산문화재는 도난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개인소유 문화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개인 · 문중 · 사찰 · 단체 등이 갖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전국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2006년 하반기에는 일반동산문화재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개인 소장처에 전자칩을 부착한 새로운 도난방지 시설을 시범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지원과 함께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문화재 소장가를 대상으로 도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위탁관리를 권고하는 등 동산문화재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전국 소장가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 교육은 이후 방문교육으로 전환하여 경상북도(2005)와 전라남도(2006) 지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일반 상식은 물론 전문적인 관리방법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에 유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장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화재 도난과 도난문화재의 밀거래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문화재 매매업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도난사실이 일반에게 공포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민법의 선의취득자 보호원칙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며, 보존시설을 갖춘 각 지역의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이 개인문화재의 위탁관리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문화재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이외에도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문화재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 문화재 전담 수사팀을 새로이 설치토록 하여 문화재 사범단속을 위한 검·경찰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난 문화재의 불법적 유통을 차단하고 신속한 범인 검거 및 문화재 회수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 경찰서, 세관, 박물관 등에 도난발생 정보 및 사진을 도난신고 즉시 전자문서로 배포하고 도난 문화재 도록을 주기적으로 발간, 배포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과 국민 인식의 변화와 참여를 통한 문화재 도난 도굴 예방을 위하여 광고효과가 큰 대중매체 홍보 및 홍보전단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도난·도굴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불가항력에 의해 도난·도굴된 문화재 회수 및 사범검거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여, 문화재 사범은 반드시 검거되어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를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장 연 웅
[SET_FILE]1[/SET_FILE]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 첨부파일
-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