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첫 명예보유자 인정
등록일
2020-07-27
주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853

- 종묘제례악 전수교육조교 최충웅 등 15개 종목에서 총 21명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崔忠雄, 남, 1941년생, 경기 의왕시) 등 21명(15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전수교육조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


  참고로,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하여 예우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 명예보유자 현황(‘20.7월 현재): 15명 (2001년부터 70명이 인정되었으며, 이중 현재는 55명이 사망)


  하지만 보유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마침내 관련법령이 개정되었고,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개정(2018.12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및 시행규칙 제8조의 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개정(2019.6월)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들은  ▲ 75세 이상, ▲ 조교 경력 20년 이상 등의 대상자 가운데 본인 신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전수교육조교보다 향상된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된다.
  * 명예보유자 : 월정지원금 100만원, 장례위로금 120만원/ 전수교육조교 월정지원금 70만원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이동순 사무관(☎042-481-4968), 이종필 주무관(☎042-481-4969)(☎042-481-467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