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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용 문화재 밀반출’관련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13-06-14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455

ㅇ 문화재청은 최근 언론 보도(6.13.~14.)된 바 있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입찰하고 낙찰된 문화재를 국제택배 등으로 국외로 밀반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노출된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ㅇ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국제우편물을 통한 문화재 밀반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국제우편물을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와 국외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의 협조체제를 통하여, 수차례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색강화(X-Ray 등) 요청과 검색요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2013년에는 국제우체국 2개소(인천, 부산)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문화재 밀반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문화재를 경매 등록하고, 낙찰되면 국제소형등기(RR), 국제택배 등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로 밀반출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앞으로 우정사업본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우편물 검색요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문화재 밀반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기준과 김계식 과장(☎042-481-493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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